FoodWon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결제 대금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결제는 소비자가 사장님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환불의 1차 이행 주체는 사장님이며 회사는 분쟁 조정을 보조합니다. ※ Phase 0 운영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시행 전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1. 마감할인·사전예약 (현장결제)
- 픽업 시작 30분 전까지: 결제 전 단계이므로 별도 환불 절차 없이 앱에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픽업 시작 30분 전 이후 노쇼·미수령: 결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환불 처리는 없습니다. 사장님은 위약·판매 거절을 운영할 수 있으며, 반복 노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반영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결제 완료 후: 환불은 매장(사장님)의 환불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 처리됩니다. 회사는 결제 대금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직접 환불하지 않으며, 기록·분쟁 조정을 보조합니다.
2. 공동구매 (사장님 계좌 직접 입금)
- 모집 미달·“종료”·24시간 미응답으로 무산: 소비자는 입금하지 않습니다. 이미 입금된 경우 사장님이 입금 출처 계좌로 3영업일 이내 환급합니다.
- “진행” 확정 후 사장님 사유 미이행: 사장님이 입금 출처 계좌로 3영업일 이내 환급합니다.
- 회사는 환급 사유 통지·분쟁 조정을 보조하며, 반복적 미환급 사장님은 이용약관상 금지 행위에 준하여 조치됩니다.
3.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및 식품 특성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수신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선식품·조리식품 등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화, 소비자의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감할인·공동구매 식자재의 다수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교환은 식품 특성상 제한되며, 아래 4항의 소비자 보호 사유는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4. 소비자 보호 사유 (법정)
위생·안전상 중대한 결함, 표시·광고와 실제 재화의 현저한 차이, 주문과 다른 상품의 제공 등은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 또는 사장님 부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 제한 사유와 무관하게 소비자는 보호받습니다.
5. 회사의 역할
- 회사는 결제 대금을 보관·예치·중개하지 않습니다.
- 환불의 1차 이행 책임은 사장님에게 있으며, 회사는 통지·기록·분쟁 조정을 보조합니다.
- Phase 1(PG 연동) 도입 시 자동환불 구조로 본 정책을 사전 공지 후 개정합니다.
6. 문의
환불·취소 관련 문의: 이메일 leejun960626@gmail.com (사업자 정보는 하단 참조)
부칙
본 정책(v5)은 2026-06-09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 정보 — 상호: 푸드원 | 대표자: 이준범 | 사업자등록번호: 877-79-00518 | 주소: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106 | 이메일: leejun960626@gmail.com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 후 기재)